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입력 2021-03-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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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조에서 98.8조까지, 국채발행ㆍ지출확대 방안은 결국 나랏빚

▲이달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삭발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달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삭발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도입 방안이 3월 국회에서도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또 최대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결국 나랏빚인 국채발행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반발도 예고된다.

21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달 1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손실보상 도입과 관련한 23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서는 견해차가 커 논의가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점 또는 법 공포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급적용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만 할 것인지 전체로 넓힐지,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받았을 때 배제할지 등도 쟁점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손실보상법을 보면 14조8440억 원(강훈식 안)에서 40조4000억 원(이동주 안), 98조8000억 원(민병덕 안)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이 이달 4일 개최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리 기금과 국채발행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거론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이 되면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적용 시기를 작년까지 확대할 경우 보상 규모가 예측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안이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손실보상법 시행 시기는 기존에 논의되던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7월 1일'로 앞당기기로 조율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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