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입력 2021-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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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경찰서 박동열 수사과장(왼쪽부터), 모아저축은행 오지우 주임, 모아저축은행 김성도 대표이사.
▲미추홀경찰서 박동열 수사과장(왼쪽부터), 모아저축은행 오지우 주임, 모아저축은행 김성도 대표이사.

모아저축은행은 본점 직원의 조치로 4000만 원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를 막았다고 22일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달 11일 60대 고객이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오지우 주임은 고액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고, 고객 확인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작성할 때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따라 112에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막았다.

오 주임은 사고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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