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6월 문화방송(MBC)에서 해고된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법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뒤집어 진 것이다.
22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19일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작가들에 대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MBC에는 판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에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MBC TV '뉴스투데이'에서 일해온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