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입력 2021-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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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금소법)엔 집단소송제가 포함됐어야 한다.”

이상훈<사진>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구제받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의 핵심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들의 경영 위축과 금융 소비자 보호의 논리 사이에서 이견이 팽팽해 금소법에서 제외됐다.

이 소장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소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봤다. 그는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집단소송제가 빠진 금소법은) 개별 소송의 난도는 물론 변호사 비용,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금소법에 대해 “결국 소비자한테 소송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소법에 집단소송제가 포함됐다면) 다른 사람까지 한 번에 소송의 영향을 받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권의 입장에서 금소법의 이슈는 늘어난 금융사의 책임이다. 금융노조 측은 사측이 커진 책임의 범위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금소법으로)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측에서는 명확하게 판매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상품을) 팔라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식’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과거 금융사가 직원들에게 특정 상품 판매를 독려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직원을 외면한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판매 당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고 판매가 부진한 직원에게는 평가를 낮게 주는 등 판매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이후 직원에게 소송이 걸리면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 지원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금소법으로) 회사가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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