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카젬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입력 2021-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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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 (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 (연합뉴스)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출국이 정지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이 정지됐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카젬 사장은 출국이 자유로워졌다. 법무부는 19일 즉시항고 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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