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끓여서 괜찮아” 먹다남긴 곤이 재탕한 식당 ‘결국 폐업’

입력 2021-03-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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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긴 동태탕 재탕하다 적발
“20만 원 줄게 넘어가자” 회유에 구청에 신고
영업정지 15일…벌금 부분은 경찰에서 처리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 작성자는 22일 음식을 재탕한 가게가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식당 앞에 붙어있는 처분 안내문을 찍어서 올렸다. (출처=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캡처)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 작성자는 22일 음식을 재탕한 가게가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식당 앞에 붙어있는 처분 안내문을 찍어서 올렸다. (출처=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캡처)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남 창원 진해구의 식당이 결국 폐업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잘성자는 “후기까지 남기기로 해서 작성한다”며 “가게는 영업정지 15일을 받았고,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해 벌금 등 부분은 경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게 관계자인지(는 몰라도) 본인 말로는 (가게 주인의) 형부되는 사람이라는데, 이제 장사 안하겠다고 한다”면서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벌 받기 전에 이미 장사를 접는다고 했었기에 이 처벌이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찌됐던 구청에서 처벌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식당 앞에 붙어있는 처분 안내문을 찍어 함께 올렸다. 안내문에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내용과 함께 ‘이 영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중인 업소로서 영업행위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앞서 작성자는 지난 17일 ‘부산신항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었다.

그는 “이런 집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알린다”며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지난 11일 저녁 10시경 친구와 함께 찾은 동태탕집에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곤이를 종업원이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태탕에 고니를 추가하겠다고 하자 주방에서 2인 냄비에서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이는 게 보였다. 찝찝했지만 고니를 2인 냄비에 보관했다가 넣어서 끓이는 줄 알았다”고 했다.

작성자는 “음식이 나와 친구와 먹기 시작했는데, 계산하고 나간 다른 팀이 먹던 냄비의 내용물을 큰 냄비에 다 넣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 냄비에 육수를 붓고 끓이는 것을 보고 ‘재탕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작성자가 계속 따저묻자 직원이 횡설수설하면서 “자기는 일용직 알바라며 사장이 아니란 소리만 했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가게 사장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작성자는 “사장이 ‘자기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제 가게에 없었다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자, 사장이 중간중간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 그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니 약값하라며 20만 원을 줄테니 넘어가자고 했다”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니 자기가 약먹고 죽는다고 협박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또 “그 며칠 뒤 통화에서는 고니가 냉동이여서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남이 먹다 남은 걸 넣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줬지 않냐’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시글 작성자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진해구청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국에 반찬 재탕해도 욕 먹고 가게가 문닫는 판에 메인음식을 남이 먹다 남겨서 버려야 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해도 다시 영업할 거다”, “장사를 접는다는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구질구질하다”, “나도 도시락업체 운영하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 “개밥 주려고 모아놓은 걸 손님한테 주면 손님이 개라는 소리. 자업자득” 등 작성자를 응원하는 반응이 줄이었다.

개밥을것을 봤다.다다른 손님이 먹던 냄비를 두분이서 먹던 A씨가 "재탕하는 거냐"고 바로 소리를 지르자 이 종업원은 A씨에게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횡설수설하며 해명했다고.

이 사실을 A씨는 동태탕집 사장에게 전화해 알렸고, 얼마 뒤 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런데 그는 "약값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 "냉동 곤이 녹이는 데 시간 걸려서 그랬다" "상한 음식 아니다. 팔팔 끓여주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통화 녹취록을 보관한 A씨는 관할 구청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 그리고 식당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잘됐다" "저런 비양심적인 식당은 닫아야 한다" "좋은 본보기네" "당분간 식당 음식은 못 먹을듯" "15일 영업정지는 약한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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