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유예 기간을 최장 1년간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환유예했다.
올해 3월 상환유예 기간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 최장 1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이나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게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