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40%가량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5범 배영규(신자유민주연합) 후보였다. 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3건), 오태양 미래당 후보(1건), 이수봉 민생당 후보(1건), 송명숙 진보당 후보(1건)가 뒤를 이었다.
허 후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2008년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후보가 유포한 허위사실에는 △대통령 당선 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 역임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출신 등이 있다.
배영규 후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상표법 위반, 위증 등으로 총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또 2008년 무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듬해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오태양 후보는 병역법을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수봉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송명숙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물었다.
한편 19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신지혜 △국가혁명당 허경영 △미래당 오태양 △민생당 이수봉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후보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신지예 등 총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