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입력 2021-03-23 11:43 수정 2021-03-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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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징역형'… 전과기록 1위는 '5범 배영규' 후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윗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기본소득당 신지혜, 국가혁명당 허경영. (가운뎃줄 왼쪽부터) 미래당 오태양, 민생당 이수봉,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아랫줄 왼쪽부터)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신지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윗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기본소득당 신지혜, 국가혁명당 허경영. (가운뎃줄 왼쪽부터) 미래당 오태양, 민생당 이수봉,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아랫줄 왼쪽부터)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신지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40%가량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5범 배영규(신자유민주연합) 후보였다. 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3건), 오태양 미래당 후보(1건), 이수봉 민생당 후보(1건), 송명숙 진보당 후보(1건)가 뒤를 이었다.

허 후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2008년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후보가 유포한 허위사실에는 △대통령 당선 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 역임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출신 등이 있다.

배영규 후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상표법 위반, 위증 등으로 총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또 2008년 무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듬해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오태양 후보는 병역법을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수봉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송명숙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물었다.

한편 19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신지혜 △국가혁명당 허경영 △미래당 오태양 △민생당 이수봉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후보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신지예 등 총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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