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3-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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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별도 서면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한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중소업체 2곳에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의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밸브가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만큼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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