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입력 2021-03-23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 3개월분 적용…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일반사업장은 올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 3개월 분의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1,000
    • -1.31%
    • 이더리움
    • 4,740,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4.27%
    • 리플
    • 2,064
    • +2.13%
    • 솔라나
    • 355,800
    • +0.74%
    • 에이다
    • 1,464
    • +8.36%
    • 이오스
    • 1,064
    • +5.24%
    • 트론
    • 297
    • +6.07%
    • 스텔라루멘
    • 713
    • +6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00
    • +4.28%
    • 체인링크
    • 24,510
    • +14.27%
    • 샌드박스
    • 592
    • +18.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