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바이론, 내부 분쟁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08-12-19 14:59 수정 2008-1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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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사회 개최 안해

휴바이론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금감원에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이후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휴바이론의 분쟁은 장기화 될 조짐이다.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접수됐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휴바이론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휴바이론 박기훈 대표이사는 전 박재성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자기자금도 없이 경영권을 가진 뒤 경영프리미엄을 받고 다시 제 3자(권기열)에게 매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대표이사 변경을 제안했고, 이사회 의결로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는 전 박재성 대표이사와 현 박기훈 대표이사, 권오인전무와 이상 이사가 참석했고, 감사는 이사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측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나 이사회 개최 통지도 못 받은 상황이었기에 당시 이사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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