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숭문ㆍ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3-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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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지난달 18일 세화ㆍ배제고 이어 자사고 잇단 승소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숭문ㆍ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 중 세화ㆍ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오는 5월 14일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5월 28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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