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관련 정보를 세분화시켜 관리된다. 상품별 위험고지 강화,차등화된 투자자 권유준칙을 도입해 상품별 투자자별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한해 KIKO 거래 기업이나 기타 파생상품 역외 펀드 투자자가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으로 큰 피해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파생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에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회사별‘중요도’ 기준에 따른 취합범위와 방식 조정 등 취합정보가 세분화된다.
또한 DB구축과 민간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정보 해석에 대한 활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별, 투자자별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상품별 위험고지 강화,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도입된다.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화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파생거래 관련 운영, 신용리스크 경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독당국의 파생감독 기구 강화와 함께 자율규제기구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세부 과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외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