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걸그룹 춤판 논란으로 배동욱 회장을 탄핵한 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성훈 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배 회장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등으로 논란을 빚자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회장의 탄핵을 가결했다. 당초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으나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 가운데 7개 단체의 대의원에 대해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다고 보고 배 회장의 탄핵을 가결한 총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총 54명인데, 당시 총회에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25명만이 참석해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강원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배 회장이 배우자와 자녀 업체에서 행사를 위한 화환을 구매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책을 현장에서 판매한 뒤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