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돈을 빌린 사람)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 발표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파장이 확산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연기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DSR을 차주별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 평균치로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DSR 40% 이상 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있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등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부처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