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열린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 실시

입력 2021-03-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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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가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열린 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 대응해 이용자와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또 열린 보도원칙 표기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했다.

열린 보도원칙 표기는 서약 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텍스트 형태로 게재하고, 문구 말미에는 고충처리인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반드시 함께 적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서약 매체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기 문구는 아래와 같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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