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12년 동안 담합을 해온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등 4개 업체가 8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화승,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4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자동차 빗물 등의 차내 유입 차단 고무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했다. 입찰 참가 사업자들은 납품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 간 전년도 납품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그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낙찰예정사가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된 것은 2006년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된 것이 배경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은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하자 시점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경쟁사들에게 담합을 제안하면서 12년간 담합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