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