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불 임금 2000만 원 지급” 선고에도…최홍만, 1원도 안 갚았다

입력 2021-03-24 14:02 수정 2021-03-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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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샤오미 로드FC 033’ 무제한급 경기에서 최홍만이 마이티 모에게 KO패 당하고 링에서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샤오미 로드FC 033’ 무제한급 경기에서 최홍만이 마이티 모에게 KO패 당하고 링에서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전 매니저에 대한 체불 임금 2000만 원을 5년째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스포츠한국은 최홍만이 지난 2016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A 씨에게 임금 2000만 원으로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이후 단 1원도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최홍만이 선고 1년 후인 2017년 8월 31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면 1200만 원만 갚을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피해자 A 씨는 800만 원을 덜 받더라도 돈을 받고 끝내겠다는 마음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홍만은 4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락조차 닿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큰 상황이다.

최홍만은 실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문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사이 방송 출연이나 격투기 대회 출전 등에서 활동했지만, 변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앞서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엔젤스파이팅에 출전하고 같은 해 12월 채널A의 ‘아이콘택트’에 출연한 이후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홍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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