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맞을라" 금소법 앞두고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입력 2021-03-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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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품·AI서비스 중단, 신뢰 되찾는 기회로 삼자, 금융권 만반의 준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작됐다. 법 시행 열흘 전인 지난 16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시행령 이하 세부내용이 모호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나오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일단 일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고객중심경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5일부터 금소법이 적용되면서 시중은행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 일부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전산시스템과 영업 프로세스(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유어스마트라운지(키오스) 일부 상품 신규 가입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설명서를 직접 고객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 측은 “금소법 대응 및 고도화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도 펀드일괄(포트폴리오)신규, 연금저축펀드계좌 신규 가입을 잠정 중단한다. 오는 5월까지 NH로보-프로 서비스 일시 중단한다. 금소법 시행 관련 인공지능 펀드상품 알고리즘 개편을 위해서다. 우리은행도 스마트키오스크 예금, 펀드가입 등 일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KB국민은행도 4월말까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하나은행도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를 5월 9일까지 중단한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금융서비스 일부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금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금소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은행권은 금소법 시행으로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렸던 소비자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신한금융은 지난 17일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그룹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중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신한지주는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경영관리부문(CMO)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업무를 강화했다. 지주 준법감시인과 감사본부장의 지위를 부사장으로 격상하고 관련 부서의 인력도 확충했다.

하나금융그룹도 법 시행에 맞춰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현황 점검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이인영 그룹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외부인사가 고객 보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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