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금보다 10~12%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 기준으로 10~12% 인하되며,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지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을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에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사업자에 대해 원료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경부는 자체 소비를 위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기로 한 직수입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수급 계획에 없던 직수입 업자가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받으면 가스공사는 계획에 없는 단기 현물(스팟)을 비싸게 구입해 기존 저장 물량과 혼합한 후 일반소비자와 동일하게 평균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GS그룹이 정부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허가를 받고도 직도입에 실패한 바람에 한국가스공사가 올 1~9월 94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규정에는 천연가스 수급 관리 안전을 위해 대량의 천연가스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전에 공급을 신청하거나 공급시기, 기간 등을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회사의 경우 700㎿ 이상 수요자는 5년 전에 신청하고 100~700㎿ 미만 수요자는 3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제출한 5년간 연도별 공급 계획에 비해 10만톤 이상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급 시기와 기간 등을 가스공사와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