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가 오는 22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사명이 바뀐다.
광진공은 최근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사명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법 개정은 광진공의 기능을 투자 중심으로 변경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광진공 관계자는 "해외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융자 등 자원개발 지원에 그쳤던 공사의 기능을 해외 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진공은 사명 변경과 함께 투자 중심 기관으로서 해외 주요 자원개발 업체들과 경쟁하고 광산물 비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법정 자본금을 현행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