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입력 2021-03-25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라고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A 씨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독자는 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의 내용 등을 보면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62,000
    • -0.7%
    • 이더리움
    • 3,091,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65%
    • 리플
    • 2,118
    • -0.56%
    • 솔라나
    • 129,800
    • +1.96%
    • 에이다
    • 404
    • +0.75%
    • 트론
    • 411
    • +1.73%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1.1%
    • 체인링크
    • 13,200
    • +1.23%
    • 샌드박스
    • 131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