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입력 2021-03-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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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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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NH투자증권에도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 심의를 마무리지었다.

정영채 사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이날 정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서 제한된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 없는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번 조치로 NH투자증권, 하나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사태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향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에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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