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1-03-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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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정부 신속 의결
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 늘어 20조6000억 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19조5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가량이 늘어 총 20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 등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지원금 규모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1만2000개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2만8000개 업종은 정부안보다 50만 원 상향된 250만 원을 받는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다.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줄어 운행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돌봄·보육교사 등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 마스크 80매를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00억 원의 브리지 보증이 이뤄진다.

농·어업 분야 지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게 3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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