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입력 2021-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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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출범한다. 임대차시장 관리를 맡을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지만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지만,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조직 활동 기한이 만료되면서 해체됐다.

이번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한다. 또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출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주춧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이 밖에 2·4 공급대책 관련 주택 공급 예정지에 대한 투기 성격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이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된다. 사실상 신설 ‘과’ 성격인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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