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한 운전자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9명 중경상자를 내고 약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또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이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