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입력 2021-03-28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기 전후 1개월간 해당 은행의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특정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에 상관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통지했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성 상품과 방카슈랑스 같은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를 뜻한다.

A은행은 꺾기 판매가 금지되는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서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1개월과 받은 후 1개월 동안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창구 직원은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을 판매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 가입 후 1개월 내에 동일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는 해당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A은행은 또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금액과 횟수 제한을 없앴다. 과거 A은행은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14일 내 대출 계약 철회를 승인했다. 횟수도 1년에 2번에 최대였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며 이런 대출 금액과 철회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차주는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에 타 은행에서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을 시 A은행에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고 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때 차주는 대출이 이뤄진 기간의 이자는 A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기업 대출에서 바뀐 것은 담보권 설정 시 피담보채무 범위가 좁은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은행은 한 기업이 2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후 1개의 대출만 상환하지 못해도 2개의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했다. 금소법으로 이런 한정근담보가 아닌 특정근담보가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의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50,000
    • +1.72%
    • 이더리움
    • 4,919,000
    • +6.47%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5.37%
    • 리플
    • 2,069
    • +9.47%
    • 솔라나
    • 333,200
    • +4.42%
    • 에이다
    • 1,436
    • +12.8%
    • 이오스
    • 1,137
    • +4.7%
    • 트론
    • 279
    • +4.49%
    • 스텔라루멘
    • 709
    • +1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3.52%
    • 체인링크
    • 25,000
    • +5.09%
    • 샌드박스
    • 867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