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통지했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성 상품과 방카슈랑스 같은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를 뜻한다.
A은행은 꺾기 판매가 금지되는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서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1개월과 받은 후 1개월 동안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창구 직원은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을 판매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 가입 후 1개월 내에 동일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는 해당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A은행은 또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금액과 횟수 제한을 없앴다. 과거 A은행은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14일 내 대출 계약 철회를 승인했다. 횟수도 1년에 2번에 최대였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며 이런 대출 금액과 철회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차주는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에 타 은행에서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을 시 A은행에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고 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때 차주는 대출이 이뤄진 기간의 이자는 A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기업 대출에서 바뀐 것은 담보권 설정 시 피담보채무 범위가 좁은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은행은 한 기업이 2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후 1개의 대출만 상환하지 못해도 2개의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했다. 금소법으로 이런 한정근담보가 아닌 특정근담보가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의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