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 피해 속출…금감원 "상품 해지 때, 계약 부활 준수하라"

입력 2021-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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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무해지 보험 ' 안내 준수 지시…"보험료 못내 실효 시 3년 안에 살릴 수 있어"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한 피해자 늘어"
당국, 연체 시 대출 연계 등 고지 당부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보험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자동대출 안내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소비자 피해가 특히 큰 점을 우려한 것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전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계약 실효해지 처리 시 법규준수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의 부활과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해지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현행 상업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127조3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납입연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가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납입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보험계약대출 등을 신청하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처리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달 무해지보험 판매실태를 점검한 일환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판매 중인 무·저해지 보장성상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상품명 △상품종류 △요율 검증 의뢰 시기 및 확인일 △판매 시기 △보험료 납입 중 해약환급금 △납입 후 해지환급금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과 관련된 감독규정이 개정된 후속 조치다. 당국은 지난해 말 이 상품을 설계할 때 표준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 “저금리시대에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며 “감독규정 개정 후 문제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단 의도였고, 점검 후 제재까지 갈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지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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