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에 대해 4월 29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0월 21일 거래소에 심의ㆍ의결을 통해 올해 2월 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후 3월 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당초 4월 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거 20일 연장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에 대해 4월 29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0월 21일 거래소에 심의ㆍ의결을 통해 올해 2월 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후 3월 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당초 4월 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거 20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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