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입력 2021-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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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10년 후 계약 갱신 원칙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파리바게뜨와 씨유(CU)·GS25 편의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맹점주의 장기 계약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GS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파리크라상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비지에프리테일과 GS리테일은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CU와 GS25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이날 선포된 장기점포 상생협약 내용을 보면 3개 가맹본부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을 경과한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이 지난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평가 결과 및 일정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총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권개척과 고객 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 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 전가 등 가맹점주의 각종 애로와 분쟁 해소 업무를 맡는 가맹종합지원센터(공정거래조정원 관할) 개소식도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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