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입력 2021-03-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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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29일 고발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5일 경찰서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5일 경찰서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제주 소공연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쇼핑몰이 바닥면적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24일 제주 소공연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 드림타워는 불법 영업 중인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한 결과 3300여 ㎥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한 것은 명백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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