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입력 2021-03-29 16:40 수정 2021-03-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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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4대 교란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발본색원과 제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다.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 등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대책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삼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하겠다”며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이익 환수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하고, 토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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