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힘을 줬다.
특히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