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입력 2021-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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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단계들. 30일 초기결정은 전체 절차의 1단계를 완료한 것이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단계들. 30일 초기결정은 전체 절차의 1단계를 완료한 것이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개인정보 이동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발표 직후 EU 집행위는 의사결정 절차에 착수했다.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EU와 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새로운 데이터 전송 협약)’가 무효라 판결했다.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근거인 해당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성 결정의 핵심 요건을 미국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없다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 프라이버시 쉴드가 무효화된 이후 페이스북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페이스북은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에 따라 정보 이전 계약을 맺어야 했다. 표준계약(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방식이다. 그마저도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려 길이 막혔다.

반면 이번 한-EU 간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7년 1월 한-EU 간 적정성 논의가 공식 개시된 이래, 핵심기준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한-EU 간 협의가 2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데이터 3범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에 따라 급진전했다. 그간 EU 진출 한국 주요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왔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는 때도 상당했다. LG, SKT, 네이버 등 EU 진출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EU 개인정보 국내 이전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약 1억~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GDPR 및 해당 회원국의 법제에 관한 면밀한 법률 검토,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또한 들여야 했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적정성 결정은 2019년 1월 채택된 일본 적정성 결정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됐다. 규제 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고, EU 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해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결정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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