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센트럴인사이트에 대해 지난 2월4일 공시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내용 중 출자금액의 50% 이상의 변경공시를 3월9일에 내놓아 공시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 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