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하고 폐차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의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도 없앤다.
아울러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은 확대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