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입력 2021-03-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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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불법공매도 과징금 구체화

▲<YONHAP PHOTO-2126>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상적 순서와 다르게 발언을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2021.3.30    jjaeck9@yna.co.kr/2021-03-30 10:52:3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126>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상적 순서와 다르게 발언을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2021.3.30 jjaeck9@yna.co.kr/2021-03-30 10:52:3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두 건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시행령에서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접근 가능성 등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스템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도 의결됐다.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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