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에 전기료 3개월간 월 최대 50% 지원

입력 2021-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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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대상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한전은 30일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예산 2202억 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시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18만5000개) 또는 영업 제한(96만600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다만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지원한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내달 7일부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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