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입력 2021-03-30 14:41 수정 2021-03-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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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개발지역 탈세제보 수집"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개발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탈세 여부를 두고 전수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금액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 취득에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사후관리로 대출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한다.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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