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100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도 부위원장이 대응반 반장을 맡는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담보대출비율(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중이다.
금융대응반은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합수본의 검사 요청, 불법대출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 의심 건,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이다.
금융대응반은 또 비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