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입력 2021-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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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최고 수준의 긴장감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

도규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100여 명 규모의 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겠다"면서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면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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