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운영지침은 △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ㆍ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방법 등이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동물실험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의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내용이다.
식약처와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ㆍ배포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표 누리집 → 동물방역 → 동물보호 → 동물보호관련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