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법정 공방 재점화

입력 2021-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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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관해석 따라 ‘춤판 워크숍 탄핵’ 배동욱 회장 임기 만료…배 회장 “소송 불사” 맞불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자리를 놓고 이어지던 내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업무에 복귀한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단 해석을 내놓으면서 소공연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배 회장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배 회장의 임기는 전날(29일)까지로 종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배동욱 회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돼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소공연 측에 전달했다.

‘춤판 워크숍’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당한 배 회장은 지난주 회장직에 복귀했다.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소공연 ‘정관 46조’다. 업무에 복귀한 배 회장 측은 정관 46조 2항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인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6조 3항에 따라 배 회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했다고 봤다. 3항은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 회장이 전임 회장(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내분이 이어지자 소공연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정관해석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소공연 정관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선출직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회장이 공석이면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소공연은 “중기부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에 따라 배 회장의 임기는 29일 자로 종료됐으며, 현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달 8일 열릴 소공연 신임 회장 선거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소공연 노동조합도 “중기부 의견에 동의한다”며 전 직원이 김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 전환에 동의하는 연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배동욱 회장은 중기부와 소공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배 회장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을 상대로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

배 회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내일 중기부를 상대로 의견서 내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선 안 되니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8일 열릴 임시총회(신임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중기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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