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상품·용역거래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총액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의무 공시대상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비영리법인과의 상품·용역 거래현황은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16%, 19%에 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감시를 촘촘히 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한 내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익법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 및 용역 내부거래 시 개별 공익법인별 거래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시스템통합(SI) 내부거래 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두 업종은 오랫동안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계열사들을 통해 상당히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감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SI 영위 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물류·SI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은 계열사로부터의 물류·SI 매입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보이용자가 연간 및 분기별 내부거래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 시 분기별 공시 외에 연간 거래현황을 취합해 연 1회 공시토록 했다.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에는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해 공시토록 하되, 비상장사는 공시 부담을 고려해 분기마다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일방(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 취소 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전원회의 의결 시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