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층간소음 민원상담 60%↑…정부 "현장진단 상담기관 추가"

입력 2021-03-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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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4월부터 서울 지역 전담 서비스 시행

▲층간소음 측정 현장. (사진제공=환경부)
▲층간소음 측정 현장. (사진제공=환경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층간소음 민원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진단 상담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지역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 2만6257건과 비교해 60.9% 증가했다. 현장 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 진단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2139건으로, 전년 7971건에서 52.3% 늘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재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지역 상담서비스는 기존보다 3시간 늘어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진행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 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해 현장 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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