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1-03-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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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한국건설경영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는 한국건설경영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는 3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하고자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법 전문가들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며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 조속한 보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크다"며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자고 요청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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