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입력 2021-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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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계획안 심의·의결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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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는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구 과제를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학술지원 협약서에도 명시해 사전에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폭력이나 폭력을 저지른 체육 분야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이력을 남기고, 이들을 고용한 기관이나 회사가 재계약 등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계와 위력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 범죄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술도 개발한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 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18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운영해온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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